상담소 2004.07.08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수습기간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수습기간의 연장이 수습기간을 설정한 취지에 맞는 합리성이 있는가의 여부, 수습기간 만료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근로자는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객관적인 기준이나 조건없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그 부당성을 "건의서"를 통해 전달하십시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약정을 통해 수습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측이 수습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여 많이 당황스럽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처음 약정했던 수습기간이 종료된 만큼 정식 근로자로서 대우해주면 좋겠다"는 요지 정도를 담으시고 회사측 답변을 기다려보십시오. 귀하께서 재직한 입장이므로 감정적인 어투 보다는 궁금함과 의아함을 표시하는 정도의 어투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이 상태로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수습기간 중 적용받던 임금수준, 근로시간과 6개월 수습이 끝나는 시점에 적용받기로 한 임금수준,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둔 것이 아니라면 "2"에 해당하는 건의서를 보내두고(1부 보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귀하의 사직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에 입사하여 6월 21일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수습약정서를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평가에서 팀장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고 했고, 결과가 안나오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3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3개월 연장 기간동안에 전 인사총무 분야 였는데, 업무팀으로 발령을 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부서 이동과 3개월 연장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또, 제가 3개월 더 연장을 하면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한던데, 회사에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직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개인사정으로 수정신고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09 808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12 1089
☞퇴직금산정시 년월차수당적용방법에 대하여... 2004.07.09 1763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계 2004.07.09 394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계 2004.07.12 455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계 2004.07.09 657
임의로 부서발령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2004.07.09 478
☞임의로 부서발령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2004.07.12 418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 2004.07.09 559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 2004.07.12 693
☞재계약으로 인한 연차 휴가 및 수당 발생 2004.07.09 697
결혼 혹은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2004.07.09 603
☞결혼 혹은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2004.07.12 962
남은수급기간에대한 질문 2004.07.09 428
☞남은수급기간에대한 질문 2004.07.10 798
업무상 책임으로 강제 휴가 또는 사직을 권유할때 2004.07.08 506
☞업무상 책임으로 강제 휴가 또는 사직을 권유할때 2004.07.09 624
실업급여 및 퇴직금 2004.07.08 391
☞실업급여 및 퇴직금 2004.07.09 455
주5일제 실시할 경우 임의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각서를 쓰라는데.... 2004.07.08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3724 3725 3726 3727 3728 3729 3730 3731 3732 373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