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hops 2004.07.07 23:36
12월 1일에 입사하여 6월 21일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수습기간이 6개월이라고 수습약정서를 작성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평가에서 팀장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고 했고, 결과가 안나오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3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3개월 연장 기간동안에 전 인사총무 분야 였는데, 업무팀으로 발령을 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부서 이동과 3개월 연장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또, 제가 3개월 더 연장을 하면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한던데, 회사에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직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개인사정으로 수정신고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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