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특정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당해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일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때의 휴가당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월차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근한 월의 다음월에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달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월차휴가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일의 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때 '월차수당'은 엄격히 말해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휴가근로수당=월차수당'을 말합니다.

2. 휴일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정휴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회사의 사규등에 따라 각종의 국경일 등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날들도 주휴일과 같이 취급됩니다. 이렇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당초부터 없는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일근로가산임금(50%)이 지급됩니다.
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법령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월차,연차휴가,출산휴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휴가일 또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가산임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당연분 임금(100%)만 지급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월차수당과 월차휴가근로수당이 다른 의미로 쓰이나요?
>  월차휴가근로수당은 쉬는날 근로하는 것에 대한 댓가이므로
>  일당에 1.5배를 줘야 되는건 아닌지요?
>  예를 들어 하루임금이 10,000원이면
>  월차휴가근로수당은 15,000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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