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본사 직영채제 였다 98년 1월에 지사프렌차이즈로변경되면서
양도양수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합니다
2004년 6월12일부로 그회사를 퇴직한상테구요
앞에 문의한 퇴직금은 임금에해당되어 시효가 3년이라
현재 받을수 없는것인지....
회사 양도 양수 당시 1년네에 본사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차일피일 하다 현재까지 이르게된상테구
저도 퇴직할때 받으면 되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쓰지
않은건데 막상 퇴직하구 보니 좀 꺼림직하군요
답변 부탁합니다
회사가 본사 직영채제 였다 98년 1월에 지사프렌차이즈로변경되면서
양도양수된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합니다
2004년 6월12일부로 그회사를 퇴직한상테구요
앞에 문의한 퇴직금은 임금에해당되어 시효가 3년이라
현재 받을수 없는것인지....
회사 양도 양수 당시 1년네에 본사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차일피일 하다 현재까지 이르게된상테구
저도 퇴직할때 받으면 되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쓰지
않은건데 막상 퇴직하구 보니 좀 꺼림직하군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