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이균이 2021.07.19 13:32

주간6일-3일휴식-야간6일-3일휴식 이 근무로 12시간씩 근무 중이며 2인1조 3교대의 형태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일수가 달마다 불규칙하여

7월 기준을 예시로 1팀 22일근무 2팀19일 3팀21일 근무로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9시출근 6시튀근 근무와 출근 일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19일 근무팀은 -3의 연차를 감해가고 연차가 없으면 추가근무수당에서 그시간 만큼을 감해서 월급을 주고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근무 수당은 1.5배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급여를 삭감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교대근무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근무 형태인데 연차를 삭감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므로 서면합의가 있는지, 특정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시간외수당 1 2021.07.25 175
근로계약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2021.07.25 3071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00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2021.07.24 648
임금·퇴직금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3 452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529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47
휴일·휴가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2021.07.23 638
기타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2021.07.23 262
기타 실업급여 1 2021.07.23 10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0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2021.07.23 1729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동 1 2021.07.23 171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72
임금·퇴직금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2021.07.2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