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민c 2021.07.20 06:59

4조 3교대 근무입니다.

오전/오전/오후/오후/야간/야간/휴무/휴무

8일중 6일근무 2일 휴일로 돌아갑니다.

이럴경우 주말근무수당은 따로 안나오는가요?


비슷하게 일하는 일근은

주간/주간/휴무/휴무/주간/주간/주간

7일 중 5일근무 2일휴무 인데

중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게되면

주말근무수당이 따로 나오는데

4조3교대 근무일경우 주말근무수당은 안나옵니다.

감사로 인해 일근들은 주말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는 없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근들이 연장근무를안하는대도 불구하고

약 1~2일정도 시간을 나눠 연장근무했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타던데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했다면 근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로 주휴일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가 근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시간외수당 1 2021.07.25 175
근로계약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2021.07.25 3072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01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2021.07.24 648
임금·퇴직금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3 452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529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47
휴일·휴가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2021.07.23 638
기타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2021.07.23 262
기타 실업급여 1 2021.07.23 10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0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2021.07.23 1729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동 1 2021.07.23 171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72
임금·퇴직금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2021.07.2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