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adidas 2021.07.20 09:01

코로나로 인해 일부근로자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들마다 휴직 및 휴업기간이 다릅니다.

이에 급여계산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 6/16~ 7/15 급여계산기간

   1] 휴직기간 : 7/1 ~ 7/31  근로자   : 전체급여의 50% (6/16~6/30) + 7월 근로일수 11일 x 평균임금의 70% [휴직수당]

   2] 휴업기간 : 7/5~7/9  근로자 :  일할계산 24일 x 급여 +  7월 근로일수 5일 x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3] 휴업기간 : 7/12~7/16 근로자 :  일할계산 26일 x 급여 +  7월 근로일수 4일 x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2. 상기사항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협의한 사항으로 급여계산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7.1~31까지인 근로자의 경우 6월 16~30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5일/30일*월급여액+ 7월 휴업기간 재직일수/31일*월급여액*0.7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휴수당은 휴업기간중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셨는데 휴업기간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약정으로 이해됩니다.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주휴수당을 두고 지급여부를 다툴 일을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후 이를 청구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시간외수당 1 2021.07.25 175
근로계약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2021.07.25 3073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01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7
임금·퇴직금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2021.07.24 648
임금·퇴직금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3 452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532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47
휴일·휴가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2021.07.23 638
기타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2021.07.23 262
기타 실업급여 1 2021.07.23 10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2021.07.23 132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0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2021.07.23 1729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동 1 2021.07.23 171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72
임금·퇴직금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2021.07.22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