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기날다 2021.07.20 14:15

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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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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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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