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연차계산기를 봐도 답답해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7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사일은 2019,12,09일이고 2020,6,30일 기준 6개를 지급했습니다
2021,06,30일 현재 15개를 이월시키고 2020,07,01~2021,06,3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연차계산기를 봐도 답답해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7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사일은 2019,12,09일이고 2020,6,30일 기준 6개를 지급했습니다
2021,06,30일 현재 15개를 이월시키고 2020,07,01~2021,06,3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몇개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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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시간외수당 1 | 2021.07.25 | 175 | |
근로계약 |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 2021.07.25 | 3072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201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47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을 안줄려고 해요 1 | 2021.07.24 | 648 | |
임금·퇴직금 | 상조회 등 임금 2차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3 | 452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529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47 | |
휴일·휴가 | 코로나검사 무급처리 관련 1 | 2021.07.23 | 638 | |
기타 | 근무시간 음주 벌금 2 | 2021.07.23 | 26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07.23 | 109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급여 관련 건 1 | 2021.07.23 | 132 | |
해고·징계 |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 2021.07.23 | 37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1.07.23 | 130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2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472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9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회계연도가 7.1~6.30 사이 1년이라면 2021.7 현재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9.7.1~2020.6.30 회계연도 기간.- 총 15.3일
->2019.12.9~2020.6.30- 8.3일.( 204일/365일*15일)0- 2020.1.1에 연차휴가 부여
->2019.12.9~2020.1.9/2.9/3.9~2020.6.9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7일
2020.7.1~2021.6.30 회계연도 기간- 총 19일
->2020.7.1~2021.6.30- 개근시 2021.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부여.
->2020.7.9~2020.11.9까지 매월 개근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연차휴가 1일 발생)-연차휴가 4일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