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와달과벼리 2021.07.21 16:03

제조업 주야간 맞교대근로제에서 야간근로시간(19:00~08:00)이 13시간으로 

식사시간1시간 제외하더라도 12시간 근로시간이 길어 2시간을 취침(휴식)시간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실제 13시간  근로10시간+식사시간1시간+취침시간2시간 이렇게 야간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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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2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운영상 재량입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추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결과 초과근로시간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축소되는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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