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월급을 받다가
올해 부터 시급제로 변경되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이번달 부터 18시~익일 07시까지 13시간 휴무일 없고, 휴계시간 없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번달은 4일 야간후 이틀 휴무 형태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 시급이 935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달(30일기준)치(휴무없음) 제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43 | |
임금·퇴직금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60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6 | |
근로계약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43 | |
휴일·휴가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418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95 | |
노동조합 | 자격 1 | 2021.07.29 | 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1.07.29 | 171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 2021.07.29 | 794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78 | |
임금·퇴직금 | 제 퇴직금 계산법이 맞다고 어디에서 공증을 받죠? 1 | 2021.07.29 | 431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 2021.07.29 | 21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 2021.07.29 | 655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 2021.07.29 | 611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 2021.07.29 | 530 | |
기타 |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 2021.07.29 | 17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 2021.07.29 | 584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 2021.07.29 | 518 | |
근로계약 |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 2021.07.28 | 812 | |
임금·퇴직금 |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21.07.28 | 3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밤 10시부터 아침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1일 13시간 근로를 휴일 없이 할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91시간이 되고, 이중 5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6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한 1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를 주급으로 할 경우 근로시간 전체(9350원 X 91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1시간 X 0.5) + 야간근로 가산분(9350원 X 56시간 X 0.5) + 휴일근로 가산분(9350원 X 13시간 X 0.5) + 주휴일의 연장근로 가산분(9350원 X 5시간 X 0.5) + 주휴수당(9350원 X 8시간) = 1,510,025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6,561,14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