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이므로 최종 3개월의 급여명세서 모두를 챙겨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가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를 사용했을지라도 미리 정해져있던 사전적 개념의 통상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질병사용전의 임금명세서나 회사에게 부탁하여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산전후 휴가급여신청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할때여... 휴가 들어가는달 전월,당월,익월해서 3개월 급여명세서도 보내주잖아요...
>만약 산전후 휴가 들어가기전 질병휴가를 사용햇을경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급여가 줄어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질병휴가 쓰기전  정상적으로 급여 받은 달의 명세서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님 전월꺼니깐 상관없이 보내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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