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하나이며, 변제가능한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는 (주)하나 명의로 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주)카나스와 (주)하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열회사관계이서나 자회사, 모회사 관계이더라도 서로 다른 법인으로 독립되어 있는 사업체인 이상 (주)카나스에게 임금청구를 하는데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하나가 사실상 폐업처리되어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다면, 카나스쪽에 채무를 인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불각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카나스 쪽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카나스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만약 카나스 쪽이 채무인수를 하는데 난색을 표한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귀하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채로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청산할 지불능력이 없게 되면 정부에서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체불퇴직금을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이 금액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입니다. 귀하의 체불액수가 상당한 관계로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체당금 정도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체불액수에 대해 (주)하나 대표이사와 (주) 카나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채무 인수에 관한 것 등)  현실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된 상태이며 임금의 지불능력이 없음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고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회사는 (주)하나C&T라는 회사로서 통신쪽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그회사와 연관되어있는 (주)카나스 라는 회사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C&T 라는 회사는 (주)카나스 라는 회사와는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모든 직원 봉급이나 운영의 제반 사항을 (주)카나스 라는 회사에서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하나씨엔티 라는 회사의 대표는 카나스의 직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중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카나스의 대표 이사와 이사로 등제 되어있는 사람이 하나C&T의 이사로 등제 하더니 얼마후에 회사를 폐업조치하고 별도의 법인인 (주)카나스하나C&T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저의 체불임금은 (주)하나C&T 한테 받어야 한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 법이기때문에 저의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의 카나스와 하나C&T는 계영회사라고 볼수있으며 모든 돈은 카나스에서 하나씨엔티로 지불을 하였으며 또한 사용장비도 모두 카나스 소유 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체불임금인 (약.23.000.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주)하나C&T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북부지원에 체불임금 확인서는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하나C&T라는 회사는 껍데기 뿐인 회사라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있는 (주)카나스하나C&T 라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카나스 에게 청구 하여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카나스하나C&T의 대표이사는 카나스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나스 하고는 지속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그당시 근무 하던 직원들도 계속 근무 하고있으며 인수 합병을 하자니 저의 임금을 주워야 하기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빠른시일안에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장시간 두서없는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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