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113 2004.07.07 16:52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그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고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데 그회사는 (주)하나C&T라는 회사로서 통신쪽 일을 하는 회사인데 그회사와 연관되어있는 (주)카나스 라는 회사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C&T 라는 회사는 (주)카나스 라는 회사와는 협력관계에 있었지만 모든 직원 봉급이나 운영의 제반 사항을 (주)카나스 라는 회사에서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하나씨엔티 라는 회사의 대표는 카나스의 직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중에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카나스의 대표 이사와 이사로 등제 되어있는 사람이 하나C&T의 이사로 등제 하더니 얼마후에 회사를 폐업조치하고 별도의 법인인 (주)카나스하나C&T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저의 체불임금은 (주)하나C&T 한테 받어야 한다는 이유로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별도 법이기때문에 저의 임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의 카나스와 하나C&T는 계영회사라고 볼수있으며 모든 돈은 카나스에서 하나씨엔티로 지불을 하였으며 또한 사용장비도 모두 카나스 소유 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체불임금인 (약.23.000.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사이트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주)하나C&T를 노동부에 고발하여 북부지원에 체불임금 확인서는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하나C&T라는 회사는 껍데기 뿐인 회사라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있는 (주)카나스하나C&T 라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카나스 에게 청구 하여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카나스하나C&T의 대표이사는 카나스의 이사로 있던 사람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나스 하고는 지속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그당시 근무 하던 직원들도 계속 근무 하고있으며 인수 합병을 하자니 저의 임금을 주워야 하기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장시간 두서없는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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