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재차 퇴직하게 된 것이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내라면,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 재 취업한 지 2개월만에 실직 후 다시 A회사에 재 취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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