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담당심사관을 배정하여 회사측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한후 심문회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당해고 성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기각결정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결정하면 1)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2)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전액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2.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사용자측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실관계 등이 명확해질 때까지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소극적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사전에 정리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서도 마냥 회사측 답변서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계속적으로 늦춰진다면 담당심사관에게 가능한 빨리 심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적이있습니다.  벌점이 50점 밖에 안돼는데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해놓고 다시 징계를 연다고 말하다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난15일날 1차 조사를 받고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도없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회사에서 답변서를 내지않았다고 말만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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