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 및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총 10시간이므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고 예컨데 통상임금이 시급3,000원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의 임금은 6,000(당연분 임금)+3,000(2시간당 50%가산임금) 총 9,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아내분의 휴게시간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점심식사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연장되는 근로시간은 1시간이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계산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아내분께서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월급 총액 또는 일급 총액을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미 월급 또는 일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금계약과 근무시간의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가 강제적용되므로 아내분께서 고용된 용역업체의 근로자수도 검토해보아야만 보다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저의부인이건물청소용역업체에2000년10월부터입사하여현재까지근무햐여근무시간은(평일07시부터17시까지)..(토요일07시부터12시까지)총한달에245시간건물청소하며 근무합니다.이런경우시간외수당을어떻게계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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