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신고를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퇴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4일로 부터 A라는 용역업체에서 1년계약으로 파견나와 일을 하던중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2004년 6월 15일부로 B하는 용역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전 2004년 7월 3일로 계약만기가 되어 그만두게 되었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탈려고 하는데 B라는 용역업체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에서 사유에 "계약만기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내용으로 사직서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사직서란게 자의에의한 사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해도 제가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 중으로 보내라고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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