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의 여부는 회사 사장에게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달라 요청하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30일간의 여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가 귀하에 대해 상담하신 내용과 같이 해고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볼수 있는데 이러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말씀하신 여름보너스가 애초부터 지급되기로 확정된 사항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더거나 그 금액이 변동성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호의적 성격의 기타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리사로서 새로운직장에 들어온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예식장 직원수는 16명정도이구요, 요리사는 4명입니다.
>
>약 20일전에 회사사장님께서 제 윗사람과 저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한달의 여유를 줄테니,,, 그리고 나가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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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새로운 음식들을 접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쓴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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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갑자기 당해서 좀 당황스럽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본 봐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맞는지 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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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모르겠지만 , 그리고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른 사람은 보내주면서 제윗사람과  저는 가지말라고하더군요,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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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름 보너스로 봉급의 30%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것
>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알고싶고요, 상여금과 휴가는 갈수 있는지를, 그리고 부당해고 이라면  어디가서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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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해야되는지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렇게 당하기는 좀 억울하거든요, 제가와서 음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많
>
>이들 말하는데, 사장도 그렇게 말했구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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