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퇴직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작성,신고하는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까지 확인한후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최종 여부는 1주일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하기를 '이직확인서를 제출해고 고용안정센터측의 전산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는 즉시 이를 전산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말만 알았다고 할뿐 접수확인이 되지않기에 빨리해달라고했더니...
>접수를 했어도 전산상에는 일주일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가요?
>만약...전산에 확인이 되면...고용안전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신청해야하나요?
>심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아님...일주일이란 시간안에 수급자격 심사도 포함되어있나요?
>넘 절차가 복잡해서...이해가...
>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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