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생측에서 귀하가 수령한 과외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받고자 한다면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학생측이 이기기 위해서는 귀하가 수령한 과외비가 '성실한 과외활동을 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이다'라를 판결을 받아야만 하고 이러한 판결문을 근거로 귀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소모적이다라고 판단한 학생측은 귀하에 대해 일정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무리한 행동이라 판단합니다.

학생측이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상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대학에 재학중이고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였는데
>체불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남매 두명을 과외하였고 일주일에 세번씩 한명당 두시간가량 교습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한명당 30만원씩하여서 누나가 중2인데 수학 과학 사회를 가르쳤고
>동생은 영어를 뺀 나머지 예체능 과목까지 과외를 하였습니다
>과외비는 선불이였으며 임금체결이 다 끝난상태였습니다
>지각은 마을버스로 인해서 몇번있었지만 약속된 두시간은 항상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좋지않자
>예고없이 그날바로 저는 과외를 그만두어야 했고
>약속된 한달의 교습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외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뒤에는 여학생이 문제를 풀 동안 엎드려 있는 모습을 폰카메라에 담아
>(참고로 학생이 문제를 풀동안에는 엎드려 있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상담사례를 보아 저의 경우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도 자세히 알지못하고
>그리고 협박성의 핸드폰문자와 인터넷유포의 협박으로 사생활침해가 있어
>죄송스럽게도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관계된 조언을 부탁드리며
>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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