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입사시 근로계약을 통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시 1일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 정하기로 하였다면 그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감안한 금액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당해 근로계약이 유효한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경북구미지역에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구미상담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노총 구미상담소 : 공단동 262-2   054) 462-040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제 너무도 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는
>저를 비롯해서 같은 동료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고발 합니다.
>저희는 일반 노조가 있는 노동자도 아니고 해서
>어디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냥 시키는데로
>일만 해 왔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또한 그만한 댓가도 받지 못하고 해서
>과연 노동법에 저희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과연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도 상세히 부탁 합니다.
>
>저희는 일반 건설업체에서 일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 없이 회사와 같이 움직이고 일햇습니다.
>구미시 송정동에 (주) 모 건설업체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시간 재한이 없이 힘들게 매일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영주 측에서는 매일 같이 퇴근시간 외에 작업을 강행 하면서도
>한번도 야간수당을 지급 하지 않았으며
>저녁 또한 먹이지 않고 일을 강행 시키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일정히 아침7시 까지 시키면서 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거의 매일 같이 반복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 하고 누구한사람 선뜻 나서서
>말을 못하는 실정은 그나마 일당직이라 일자리를 잃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더욱이 나쁜것은 이러한 직원들에 마음을 약점 삼아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도 일을 시킨다는 것이 더 억울할 뿐입니다.
>그럿다고  일에 비례해서 일당이 많은 것도 아님니다.
>최저~65000~75000 사이에서 모두 하루 13시간에서~16시간을 일을 함에두
>불구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과연 이러한것이
>현행법상 정당한것인지를 좀 말씀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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