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6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의 그것과 달리 광범위한 퇴직사유를 포괄적으로 판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몇몇 퇴직사유를 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또는 노동부 고시내용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아니고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과도한 근로가 문제가 된다면 그 정도가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귀하가 매일매일 출퇴근상황에 대해 출퇴근 카드 등을 통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한다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측의 협조없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확대되고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정책활동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저는 지난주 금요일 (7월2일) 자로 1년 3개월여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사유는 겸직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책임소재의 미비
>그리고 업무의 차별화가 심해서 바쁠때도 커피나 복사 타이핑 우편물등 여직원이 해야할일을 정해두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음에도 무조껀 떠맡겨놓고 탓을하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참다참다 못견디고 제발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비록 제발로 나와서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는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겸직이라는 사유가 있었고 제가 고용보험을 냈는데 제가 실직상태일때 보장을 받을수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퇴사시에 회사측에 부탁해서 실업급여를 타도록 해달라 고 요청을 하니까
>딱 잘라서 곤란 하다 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근무시간도 규정에 어긋납니다 작년 초반 감사가 나왔을때 근무시간을 5시 퇴근이라고 쓰도록
>분위기가 조장되었습니다 8시 출근이니까 5시퇴근이 정석이겠지만 실상은 임원들을 7시반에 출근하도록하여
>임원이하 직원들 대부분 7시반출근에 저녁 7시퇴근이 보통입니다(임원퇴근시간 7시)
>저는 정말 그 회사에서 피가 다 말라버릴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했고
>타부서의 여직원들도 저만큼심하진 않아도 상황은 비슷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회사에서 사람을 못살게 굴어도 제발로 나갔을때는 실업급여를 못탄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지 더 늦기 전에 (퇴직한지 4일째) 여쭤보고자 찾았습니다
>제가 파견직이었는데 제 소속사(?)에서는 제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신청을 해주겠노라고 했었는데
>단지 제가 실제 근무한곳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제가 말을 해보았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단말입니까?
>그럼 회사와 적대적인 여직원 들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거군요..
>저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망증 시력감퇴 위장장애 무기력함등 각종질환으로 회사생활에
>늘 허덕였고 때문에 가정내에 퇴직한지 한참퇴시는 부모님들을 두고도 내 건강을 위해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못받을것같지만..가정형편도 안좋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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