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01 2004.07.06 14:01
저는 지난주 금요일 (7월2일) 자로 1년 3개월여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사유는 겸직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책임소재의 미비
그리고 업무의 차별화가 심해서 바쁠때도 커피나 복사 타이핑 우편물등 여직원이 해야할일을 정해두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음에도 무조껀 떠맡겨놓고 탓을하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참다참다 못견디고 제발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비록 제발로 나와서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는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겸직이라는 사유가 있었고 제가 고용보험을 냈는데 제가 실직상태일때 보장을 받을수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퇴사시에 회사측에 부탁해서 실업급여를 타도록 해달라 고 요청을 하니까
딱 잘라서 곤란 하다 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근무시간도 규정에 어긋납니다 작년 초반 감사가 나왔을때 근무시간을 5시 퇴근이라고 쓰도록
분위기가 조장되었습니다 8시 출근이니까 5시퇴근이 정석이겠지만 실상은 임원들을 7시반에 출근하도록하여
임원이하 직원들 대부분 7시반출근에 저녁 7시퇴근이 보통입니다(임원퇴근시간 7시)
저는 정말 그 회사에서 피가 다 말라버릴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했고
타부서의 여직원들도 저만큼심하진 않아도 상황은 비슷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회사에서 사람을 못살게 굴어도 제발로 나갔을때는 실업급여를 못탄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지 더 늦기 전에 (퇴직한지 4일째) 여쭤보고자 찾았습니다
제가 파견직이었는데 제 소속사(?)에서는 제 사정을 다 들어보고 나서는 신청을 해주겠노라고 했었는데
단지 제가 실제 근무한곳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제가 말을 해보았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단말입니까?
그럼 회사와 적대적인 여직원 들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거군요..
저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망증 시력감퇴 위장장애 무기력함등 각종질환으로 회사생활에
늘 허덕였고 때문에 가정내에 퇴직한지 한참퇴시는 부모님들을 두고도 내 건강을 위해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자발적퇴사라 못받을것같지만..가정형편도 안좋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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