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한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했습니다.
학원은 법인체로 초.중.고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230면 가량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사의 말에 1년을 계약으로 (연봉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간의 불화로 갑자기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2004년 6월 5일 모든 교사와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25일 부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기중간이라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인(원장과 이사)두 사람의 불화로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갑자기 여러 직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을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용주가 여러사람을 1년을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1년동안의 운영안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는것도 납득이 되지않는 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한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을했습니다.
학원은 법인체로 초.중.고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230면 가량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사의 말에 1년을 계약으로 (연봉제)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간의 불화로 갑자기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2004년 6월 5일 모든 교사와 직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25일 부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기중간이라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인(원장과 이사)두 사람의 불화로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갑자기 여러 직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니 사업장이 폐업이 되었을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고용주가 여러사람을 1년을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1년동안의 운영안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대책없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는것도 납득이 되지않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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