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을 "볼 필요없다."고 하다니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게 임금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수준과 계산방법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차후 회사측의 일방적인 부당함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일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체결해야 하는 계약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이제부터라도 서면으로 임금계약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회사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당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직한 근로자가 회사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을 때의 부담감을 간과할 수는 없으므로 급여 담당자에게 "~~한 상황인데 최소한 나의 임금수준과 임금구성항목 정도는 명확하게 알아야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내 개인적인 생활의 설계도 가능하다. 그러니 연봉계약을 서면으로 하자."고 설득해보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단지게 마음을 먹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3. 다만, 귀하와 고민을 같이 하는 동료근로자분들이 있다면 함께 풀어가는 방향을 정하십시오. 혼자서 총대를 매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것이 회사측을 압박하는 면에서 효율적이며, 개인적으로 참아내야 하는 불이익도 함께 부담할 수 있으니까요..(물론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진정했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으로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봉협상 직후에 갑자기 딴 사람이 그만 두는 바람에
>저에게 예전에 없던 과중한 업무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는 상상도 못하던 상황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추가사항1. 연봉계약 후 구두로 설명한 부분과 실제 연봉이 맞지 않아
>연봉계약서를 확인하려 하는데, 연봉계약서는 볼 필요없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추가사항2. 연봉계약시에도 빠른 시간내에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 1800이라 말하고
>사인하라는 말에 사인을 하였는데요....
>실제 월급에서 퇴직금과 시간외를 포함해서 1800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퇴직금중간정산서에 사인은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합쳐서 1800이란 말은 한적없거든요.
>
>
>
>이런 저런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딴데 가고 싶은데요....
>이 정도면 연봉협상 자체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무효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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