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오전근무 4시간을 계속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이때 1시간의 점심시간을 주어서 대체하도록 하고 있죠.(일반적은 회사의 현실)
또한 점심식사후 4시간을 근무하고 나면 보통 퇴근을 합니다.
위법하지는 않죠.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하는 것보다는 바로 퇴근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니까요.
8:30~12:30 : 오전 4시간 근무
12:30~13:10 : 40분 휴식(식사시간)
13:10~17:10 : 오후 4시간 근무
엄밀히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보면 5분의 초과근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시던지 점심시간을 45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근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회사는 휴게시간이 60분인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40분만쉬고 20분은 퇴근시간을 앞당겨 퇴근합니다. 이것도 위법이나요 (08시30분출근 17시15분퇴근합니다)
오전근무 4시간을 계속 근무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이때 1시간의 점심시간을 주어서 대체하도록 하고 있죠.(일반적은 회사의 현실)
또한 점심식사후 4시간을 근무하고 나면 보통 퇴근을 합니다.
위법하지는 않죠.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하는 것보다는 바로 퇴근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니까요.
8:30~12:30 : 오전 4시간 근무
12:30~13:10 : 40분 휴식(식사시간)
13:10~17:10 : 오후 4시간 근무
엄밀히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보면 5분의 초과근무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시던지 점심시간을 45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근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회사는 휴게시간이 60분인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40분만쉬고 20분은 퇴근시간을 앞당겨 퇴근합니다. 이것도 위법이나요 (08시30분출근 17시15분퇴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