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7 10: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 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개시 전 또는 업무의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단협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동조합이 합의하게 된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휴게시간 60분 중 40분을 사용하고(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사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대법원 견해입니다.) 20분을 앞당겨 퇴근하게 하는 것은 나머지 2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을근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회사는 휴게시간이 60분인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40분만쉬고 20분은 퇴근시간을 앞당겨 퇴근합니다. 이것도 위법이나요 (08시30분출근 17시15분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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