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깡이 2021.07.20 11:26

8월 15일 광복절 대체휴일관련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일일급) 이고.

통상휴일이 (월)요일이고  화요일~금요일 근무, 토,일을 번갈아 근무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일요일 )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처리되어 가산되는 알겠으나

 대체휴일이 생기면서 원래 휴무일(월)과 겹치니 휴무를 만들어줘야할지 

(주말도 쉬고 월요일에 유급처리되는 다른기간제 근로자와 형평성이 안맞는것 같아서요 _) 

월요일과 대체휴일이 우연히 겹친것 뿐이니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8.16 대체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부칙 제 2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월요일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는 8.16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중복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대체공휴일 Q&A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2021.07.23 1735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동 1 2021.07.23 171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81
임금·퇴직금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2021.07.22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2021.07.22 17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595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2021.07.22 10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1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678
비정규직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2021.07.22 355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2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2021.07.22 2081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2021.07.22 533
기타 사내 CCTV 열람 1 2021.07.22 3101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054
근로계약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2021.07.22 291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2021.07.22 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식대 1 2021.07.22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