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과거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기준시간을 174시간으로 사측과 노조간 합의으로 인해 일근자(주5일근무)에
비해 합당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최대근로시간 174시간의 적용 법률 근거가 있는지?
주5일제 근무자 만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안되는지?
또는 다른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퇴사 관련 1 | 2021.07.23 | 173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동 1 | 2021.07.23 | 171 | |
임금·퇴직금 |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 2021.07.23 | 1481 | |
임금·퇴직금 | 현장 이동시 퇴직금이 이어서 접립되는 건가요? 1 | 2021.07.22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한 문의사항 1 | 2021.07.22 | 1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 2021.07.22 | 38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594 | |
임금·퇴직금 |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 2021.07.22 | 108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25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13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678 | |
비정규직 |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 2021.07.22 | 355 | |
근로계약 |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 2021.07.22 | 25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 2021.07.22 | 2081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 2021.07.22 | 533 | |
기타 | 사내 CCTV 열람 1 | 2021.07.22 | 3101 | |
휴일·휴가 |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 2021.07.22 | 5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 2021.07.22 | 291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 2021.07.22 | 2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식대 1 | 2021.07.22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 합니다. 이 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17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