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1.07.20 18:10

Q. 우리 법인은 계속근로 전제하에 재단 복지의 일환으로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공단검진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정규직과 차등하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차등을 둔다면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에서는 '건강검진은 임직원 건강관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계속근로를 전제하에 재단복지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종합검진은 재단복지후생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금지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법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건강검진비 지원제외가 차별적 처우가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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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3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경력이나 자격, 책임, 근속년수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즉,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규직 공채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자격 요건에 따른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자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구비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에 합리적 차이를 두는 것인 만큼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관련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8조)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직무역량에 따른 합리적 차차이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에 차별을 두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차이란 건강검진이라는 급부의 실제 목저그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권한 ㅡ,책임, 노동의 강도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요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은 직무능력이나 특정 자격 요건에 대한 자격 수당 지급등의 우대와 무관한 전체 근로자가 노동력 재생산을 통해 건강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바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 합리적 차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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