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되려면 전 직원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대부분의 직원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일정 직원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 2021.07.31 | 2620 | ||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할수 있나요? 1 | 2021.07.30 | 815 | ||
감시적 근로자 근로 범위 1 | 2021.07.30 | 359 | ||
근로자의 지위 및 근무형태 변경등 1 | 2021.07.30 | 381 | ||
세무사 프로그램 더 존에서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밖에 계산이 ... 1 | 2021.07.30 | 1261 | ||
채용공고 삭제에 관한 규정 1 | 2021.07.30 | 430 | ||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 2021.07.30 | 2220 | ||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 질문 드려요. 1 | 2021.07.30 | 250 |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59 | ||
수습기간/5월20일부터 7월8일까지 1 | 2021.07.30 | 128 | ||
회사에서 재해발생 관련에 대한 질의 건 1 | 2021.07.30 | 194 | ||
실업급여 관련 1 | 2021.07.30 | 145 | ||
연차개수정산문의 1 | 2021.07.30 | 143 | ||
월 5회 휴무 인 경우 최저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21.07.30 | 620 | ||
연차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30 | 136 | ||
산재기간 중 해고처리 1 | 2021.07.30 | 550 | ||
탄력적근무제 토요일 휴일수당 1 | 2021.07.29 | 422 | ||
임원퇴직급여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1.07.29 | 295 | ||
자격 1 | 2021.07.29 | 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에 포함되든, 별도로 지급하든,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월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기본적 성격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노려 기본급에서 분리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기본급과 동일한 성격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이는 통상임금성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