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수인계가 부족하여 손해를 봤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록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받을 부분이지, 임금과 상계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3.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그러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별도의 민사절차를 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4. 따라서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이렇게라도 문의를 드립니다.
>
>일단
>
>전 2003년 3월달에 입사를 해서
>
>올해 3월달경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1년 정도 되었지요.)
>
>그만둔 이유는 회사 분위기, 회사 비전, 팀장님과의 불신 등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무렵
>
>어느날 팀장님하고 안좋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
>근무시간에 팀장님이 처음으로 폭력을 썼던거죠...
>
>볼펜을 저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말이죠...
>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억울하고...
>
>팀장님께서 폭력쓴 이유는 제가 팀장님 이야기하는걸 집중하지 않고 건들거리는식으로 듣는다는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
>절대 전 그럴려고 한게 아니였습니다.
>
>그당시 팀장님은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걸 알고 있었고 그동안 저와의 갈등이 있었던걸 그 날 폭력을 한번에 푼거라
>
>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
>그래서 전 담날 바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
>어떻게하다 몇일간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
>지난달 덜 받았는 급여와 한달치 급여와 제 개인돈으로 나간 외근비등 을 3달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가 해야할일을  그당시 다 끝내지 못했기때문에 그거 다 끝내지 않을때까지는 못준다는것이였어요.(제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돈도 없다고 합니다.
>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겁주는 식으로 법적으로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
>전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21살이였습니다.
>
>
>첫번째로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는 제가 못끝낸 일을 퇴사후에 해야할 의무 (집에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전 아무말없이 현재까지 3개월가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밀린 급여를 주려고 할 생각을 안하는거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동안 제가 급여 명세표 받은것도 없고..
>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1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을 하였는데 말이죠.
>
>제가 만약 고소를 하려면 서류가 필요할꺼같은데.. 증명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 같습니다.
>
>어째든 팀장님과의 발생했던 사건은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한달후 서로 좋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
>전 단지 못받은 임금을 다 받고 싶을뿐입니다.
>
>나이가 어려서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았단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
>많은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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