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풍 2021.07.15 13:43

회사 설립이후 줄곧 단일노조로 지내오다가 지난 5월!!!.....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총원 51명이며....대표노조원 37명.....2노조원 14명으로 이루이져 있으며....

노조사무실 관련해서 제2노조측에서 대표노조인 저희측으로 협조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노조인 저희는 사측에게 가설물 설치 등.....협조하라며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사측은 별다른 액션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2노조측은 사측이 아닌 대표노조인 저희에게 노조사무실 관련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대표노조로서의 의무, 책임, 그 밖에 좋은 해결책 등......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암단협 만기는 2022년 6월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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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대표노조에게는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됩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므로 교섭과정에서 성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아 반영했으나 결과적으로 소수노조의 요구안을 100%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사무실의 경우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쉬우며 반드시 조합원의 규모에 비례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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