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2명은 4대보험 가입자. 2명은 미가입자 입니다
4명 중 3명은 체불임금 이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도 체당금 신청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 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제조업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2명은 4대보험 가입자. 2명은 미가입자 입니다
4명 중 3명은 체불임금 이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도 체당금 신청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 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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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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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체당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