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피플 2021.07.15 16:25

제조업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2명은 4대보험 가입자. 2명은 미가입자 입니다

4명 중  3명은 체불임금 이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 도 체당금 신청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자 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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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체당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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