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자로 퇴사하여 금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허나 생각했던것 보다 금액이 작아 알아보니 기본급만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군요
기본급 외 시간외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회사와 이야기 해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별도로 정기 상여금이 아닌 비정기로 상여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자로 퇴사하여 금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허나 생각했던것 보다 금액이 작아 알아보니 기본급만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군요
기본급 외 시간외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회사와 이야기 해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별도로 정기 상여금이 아닌 비정기로 상여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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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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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닌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비정기상여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 일시적, 호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이 것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나 해당 법령의 근거가 아니라도 워낙 당연하게 인식하는 부분이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차액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