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누비스77 2021.07.15 17:38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퇴사자 A의 입사일자는 2014년 4월 14일

현 퇴사 희망일은 21년 8월 15일이나, 변동 될수 있음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입사후부터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계산 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고 있고, 촉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촉진제 운영을 알고 있고, 가급적 연차 사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발생연차 기준 (입사년도)

1) 14.05.14 ~ 15.03.14 : 11   ===> 14년 사용연차 : 9개

2) 15.05.14 ~               : 15   ===> 15년 사용연차 : 16개

3) 16.05.14 ~               : 15   ===> 16년 사용연차 : 12개

4) 17.05.14 ~               : 16   ===> 17년 사용연차 : 14개

5) 18.05.14 ~               : 16   ===> 18년 사용연차 : 12개

6) 19.05.14 ~               : 17   ===> 19년 사용연차 : 13.8개 (조퇴를 10시에 실시 0.75 반영, 반올림)

7) 20.05.14 ~               : 18   ===> 20년 사용연차 : 14개

8) 21.05.14 ~               : 18   ===> 21년 사용연차 : 11.5개

 

총 발생연차 는 125개로 산정 했는데 맞는지요?

또한 입사년도 기준 총 연차대비 사용 연차는 총 105.3 를 차감하면 19.7개가 남는데.

퇴직하는 직원에게 19.7개 또는 20개를 다 사용하고 가라고 안내하는게 맞는지?

사용을 못할경우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18년도 3개(잔여연차) 와 19년도 3개(잔여연차)를 19년도 와 20년도에 각각 지급 했다면.

총 발생하는 연차개수 19.7개 - 6개를 뺀 13.7개가 남은걸로 안내해도 되는지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퇴사하는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 청구권을 가지고 이의를 제가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로선 합당하게 안내를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리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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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적법한 촉진을 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2021년 5월 14일에 발생하였으나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만 퇴직 후 14일 이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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