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노조전임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저희 쪽에서 종사원으로 근무하실때: 1986.04.02 ~ 2012.09.30
ㅡㅡ> 2012.09.30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2. 2012.10월부터 무급노조전임자로 노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노조전임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저희 쪽에서 종사원으로 근무하실때: 1986.04.02 ~ 2012.09.30
ㅡㅡ> 2012.09.30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2. 2012.10월부터 무급노조전임자로 노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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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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