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린이 2021.07.16 11: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노조전임자 분이 이제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저희 쪽에서 종사원으로 근무하실때: 1986.04.02 ~ 2012.09.30

     ㅡㅡ> 2012.09.30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2. 2012.10월부터 무급노조전임자로 노조에서 활동하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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