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_2 2021.07.16 13:2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2021년도 3월까지가 딱 2년차 날이여서 원래는 근로 계약서를  썼어야하는데 회사가 휴직을 하면서 

6월에 복직하고 연봉협상 후 8월 1일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8월 1일 ~ 이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 안에서 중도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 쓸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음으로 ~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 만약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안끝났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6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근로자를 자유로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과 인수인계를 위해서 적어도 1달 전 또는 사용자와 퇴직시기를 협의하여 자신의 퇴사의사와 사직일자가 적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퇴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15
기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21.07.21 1055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554
휴일·휴가 교대근로자 대체휴일 적용건 1 2021.07.21 2322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50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88
근로시간 시험으로 15분 추가근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1 2021.07.21 161
근로시간 근로조건의 차별에 해당 되나요? 1 2021.07.21 220
근로시간 근속 연수 기간 문의 1 2021.07.21 1010
산업재해 통원으로 산재승인이 결정 된 경우 회사가 출근요구 할 수 있나요? 2021.07.21 918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21.07.21 932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65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08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78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7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74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82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5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