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일 전에 받은 상여금(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회사 급여규정 상의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급여규정에 있는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에서 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에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원래 퇴직금(3개월 평균임금x3.2년)에서 퇴사 10일 전에 받은 상여금(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회사 급여규정 상의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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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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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상여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