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em101 2021.07.16 17:03

제가 1년인 넘게 일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했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고용센터 직원분께 말씀드리니 직원분께서
직접 회사와 통화하여 회사의 실수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전화를 하여 퇴직사유를 바꿔달라고 요청을해도 한달을 해주겠다 말만하고 바꿔주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직원분께서 직접 전화를 하여 해달라고 요청을했고
일처리에 필요한 서류도 팩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 퇴직사유정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당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고 있는데 회사의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가 빠르게 처리해줄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했을때 법적으로 얼마의 기간안에 일처리를 해줘야하는 법이 있는가요 ?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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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회사가 이직신고서에 기재한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거짓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신청입니다. 정정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사측을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측의 권고 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정황을 입증하게 되면 손쉽게 일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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