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경비 2021.07.16 17:03

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재해경위와 근로복지 공단의 판정내용등 구체적 정보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관련정보 확인 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토요후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595
임금·퇴직금 신체, 정신상의 장애(상해 입원) 휴직거부 및 임금체불 건 1 2021.07.22 109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25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416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679
비정규직 12년도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1 2021.07.22 359
근로계약 즉시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 2021.07.22 252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2021.07.22 2089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 1 2021.07.22 533
기타 사내 CCTV 열람 1 2021.07.22 3103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066
근로계약 근로계약 1년마다 하는데 계약이 매년마다 계약만료일보다 늦어질... 1 2021.07.22 291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2021.07.22 2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식대 1 2021.07.22 457
임금·퇴직금 근로수당 1 2021.07.22 10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1 2021.07.22 241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23
산업재해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2021.07.22 315
기타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21.07.21 1055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