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요양급여신청중입니다.근무시간에 재해사실은확인되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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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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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07.22 | 25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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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로자 급여계산시 주중 공휴일 계산 1 | 2021.07.22 | 2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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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문의드립니다(당직비,토요수당) 1 | 2021.07.22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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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건설기계 임대중 임대 기사가 소유가 다른 기계 조작중 사고 1 | 2021.07.22 | 315 | |
기타 |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려는데 사장이 퇴사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21.07.21 | 10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재해경위와 근로복지 공단의 판정내용등 구체적 정보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관련정보 확인 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