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유로2021년2/20휴직(수술2/23)을 요청하였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제51조제2항에의거 휴직조건이해소되질않는다며 "퇴직처리2021년5/24"저는 병원에서 2021년7월12일퇴원하였습니다.
병가사유로2021년2/20휴직(수술2/23)을 요청하였습니다.회사는 취업규칙제51조제2항에의거 휴직조건이해소되질않는다며 "퇴직처리2021년5/24"저는 병원에서 2021년7월12일퇴원하였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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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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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병휴직 규정과 당연퇴직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상 병휴직 조건 및 당연퇴직의 문구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어 관련 내용을 알려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