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h 2021.07.19 12:1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부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단축근무를 하였는데, 연차 부여갯수가 맞는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1년 통상 연차일수: 17(1512월 입사)

-      정상 근무기간: 2020111~ 20201231(61), 40시간

 

-      단축근무기간: 20201 1~20201031(304), 30시간  

> 결론적으로 올해 13.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는데요. 

육아휴직 단축근무 사용시 시간당으로 연차갯수가 계산되어 부여되는 건가요?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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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7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육아휴직'뿐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근무한 61일에 대해서 정상휴가일수*해당일수/365일을 하시고, 단축한 근무일수에 대해서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365*30/40을 하신 뒤 더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가 산정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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