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니나 2021.07.19 15:03

입사할 때 기본급여+고정성과급 연봉을 협의하고 입사했으며, 연봉계약서에는 2021년 기본급여+고정성과급 (1년에 2번 지급)은 얼마로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데, 2022년에 고정성과급 문구를 삭제해버리고 고정성과급을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 있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 또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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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7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성과급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고정성과급이 사실상 고정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의 댓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기존대로 고정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봉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약만료 처분을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봉계약서는 원칙상 임금에 대한 계약에 불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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