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2 2021.07.21 09:39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연구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업무를 하다보니 시간외 근무를 자주 하게 되는데 원규집에는 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직원은 시간외 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며(타직군은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타직군처럼 시간외 근무를 인정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연구직종이라 연구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연구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도 내용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연구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내용이 있으면 첨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수당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해주는 수당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해진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은 연봉이면 포괄임금제는 아닙니다. 또한 원규집에 연구직종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관련 조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3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에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시간외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하는 휴일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가산수당 청구액을 대략적으로 확정하여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무원 임기제 계약 만료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21.07.27 4064
임금·퇴직금 야간 연장 근로 수당 지급 검토 의뢰 2 2021.07.27 224
임금·퇴직금 촉탁 전환 시 퇴직급 산정 근로기간 1 2021.07.27 323
근로계약 대표자의 미성년자 자녀 시급제 채용 1 2021.07.27 209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 급여 1 2021.07.27 353
기타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2021.07.27 1256
고용보험 간이과세자 사장님 1 2021.07.27 183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급여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7.27 629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52시간근무,초과근무수당 관련 질문 1 2021.07.26 5891
기타 노사협의회 관련 질의 2 2021.07.26 612
근로계약 52시간 근무 위반여부 1 2021.07.26 261
임금·퇴직금 급여일변경에 따른 미지급분 계산법 1 2021.07.26 971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문의 1 2021.07.26 198
임금·퇴직금 대표자 사망 퇴직금 1 2021.07.26 1079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341
휴일·휴가 연차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7.26 170
노동조합 잘못된 기본협약 해석으로 사측의 고의적인 노동조합 운영 방해 1 2021.07.25 219
기타 시간외수당 1 2021.07.25 185
근로계약 카페 알바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서로할 경우 1 2021.07.25 3133
여성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021.07.24 1281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