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와 B사 는 관계회사로 같은 종목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인적교류도 하는사이로 A사의 기계조작원이 휴가로 부족하여
B사에서 2일간 소속직원 b를 1~2일간 A사의 기계조종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던 도중 산재사고 발생시 B사에서 산재처리시
타사에서 관계회사에서 근무하게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사 와 B사 는 관계회사로 같은 종목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인적교류도 하는사이로 A사의 기계조작원이 휴가로 부족하여
B사에서 2일간 소속직원 b를 1~2일간 A사의 기계조종실에서 근무하도록 하던 도중 산재사고 발생시 B사에서 산재처리시
타사에서 관계회사에서 근무하게 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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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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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원 고용주인 B사업주가 근로자 b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보상의 책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해당 기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재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