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가미일족 2021.07.22 20:22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7월 30일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 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며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저희 사무실에는 과도한 업무를 끝낸 대가로 상여금을 각 사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퇴직금에 산정시 전액 반영하여야 하나요. 3/12만 반영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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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를 포함하면 됩니다. 1년의 기간 중 동일명목의 상여금이 중복되었다면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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