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격주휴무제를 도입하면서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이른바 연월차휴가대체가 유행했었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사장맘대로 주5일제 한다고하면서 연월차를 안준답니다.】을 클리하여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동공단의 한 회사에 4년정도 다니다가 얼마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퇴직시에도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첫번째 토요일을 월차로,,, 세번째 토요일을 년차로 제하여 모든 사원이 연차나 월차 수당이
>없으니 토요일날 격주로 쉬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기때문에  첫번째와 세번째 토요일을 합하여 월차로 제하는 것은 수긍이 가나 년차까지 제하는것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입사하여 년차휴가가 없는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전원 격주휴무를 하여  오히려 입사한지 얼마 않된사람들은 년차가 마이너스이니 일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3년치 년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저의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 같은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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