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ry75 2004.06.28 18:01
저는 (주)아이스토어 라는 회사에 일년 조금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 2개월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올해 3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해진건 회사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대표이사는 잠적을하였고 그 와중에 주주 2명
(- 문장욱 : 당시 본부장이었으며 현재 코코베이비 대표이사로 되어있음.
- 김동석 : 당시 아이스토어의 자금전반을 관리하였고 현재 문장욱과 함께 코코베이비에 주주로 되어있음.)
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와 물류 창고를 본인들의 투자액 대신으로 가지고 나가 따로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아있는 직원들(5명)에게 자기들과 함께 행동을 할것인지 아닐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하였고 함께하던 아니던 밀린 급여에 관한것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들이 밀린급여를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받고 나오게되었습니다.

<확약서 내용>
밀린 급여는 2004년 1월, 2월 2개월간의 급여로 1월분의 급여는 2004년 3월29일에 지급할 것이며,
2월분 급여는 2004년 5월27일까지 지불을 하되 회사사정이 안좋으면 한달간 미뤄질수 있다.

그런데 확약서를 써주는 상황에서 새로 코코베이비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더니 코코베이비 법인 도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전 아이스토어의 도장을 찍어주길래 코코베이비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김동석씨가 본인이 확인을 해주겠다며 직접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에는 현재 새로 생긴 코코베이비의 대표인 문장욱씨는 빠지게되었고 이전 아이스토어의 사장인 이운용의 이름과 김동석의 싸인이 있을뿐입니다.

1월분의 급여는 약속데로 3월 29일에 지급이 되었으나, 2월분의 급여가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있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을 해보았으나 돈이 없다, 언제줄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할 뿐입니다.

저는 1년이 넘게 다닌 회사여서 퇴직금도 받아야 하고 3월에 일주일정도 일한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두달치 급여라도 받자 하는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계속 못주겠다고 하니 기가막힐 따름 입니다.

현재 문장욱과 김동석은 코코베이비라는 법인을 새로만들고 유아쇼핑몰(http://www.coco.co.kr)을 운영하고있으며, 이운용도 따로 사업을 계속 하고있다고합니다. 본인들은 계속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밀린급여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니 괘씸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이스토어도 폐업처리가 되어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가 밀려있는 직원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5명과 그보다 한달전에 그만둔 직원 2명의 각 1개월분의 급여로 다 합쳐도 1000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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